직원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꾸며 4대보험을 빼는 사례가 남아 있다
계약 단계에서 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조건을 먼저 물어야 한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소득을 보태려는 이유도 있지만,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며 보람을 얻으려는 뜻도 크다. 다만 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일이 어르신을 제대로 보호하느냐는 점인데, 이 부분은 흔히 뒤로 밀린다.
“직원 아닌 척” 꾸며 보험 빼는 사례, 정부가 바로잡는 중
일부 사업장은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 서류상으로는 직원이 아닌 것처럼 꾸며 왔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4대보험(일하는 사람을 질병, 노후, 실직, 업무상 사고로부터 지키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사례를 찾아내 바로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어르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단속이 있다고 해서 개별 일터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일을 시작하는 쪽에서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얻는 것과 보호받는 것은 다르다
채용이 됐다는 사실과 4대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은 별개다. 계약서를 쓸 때 근무 내용과 함께 보험 가입 조건인지 직접 묻는 것이 첫걸음이다. 건강보험은 아플 때, 국민연금은 노후에, 산재보험은 일터 사고에 대비하는 울타리 구실을 할 수 있다.
근무 시간과 강도도 따져야 한다. 일은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건강을 해칠 만큼 무리하면 오래 이어 가기 어렵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이 알맞은지 미리 정해 두고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지병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몸에 맞는 일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혼자 찾기 어렵다면 공공기관을 거쳐야
혼자 일자리를 찾기 막막한 어르신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어르신에게 맞춘 일자리 상담과 알선을 하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동 일자리와 활동을 돕는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사이트(옛 워크넷, 현재 고용24)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기관을 거친다고 모든 조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도 계약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일자리라도 조건이 분명하고 보험이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가족과 의논하고, 모르면 물어볼 곳부터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배우자나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일정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면 무리한 선택을 줄일 수 있고, 계약서처럼 낯선 서류를 같이 읽어 볼 수도 있다.
일을 구하는 어르신은 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임금,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보험 가입을 미루는 일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고용24),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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