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는 돈이 적어 보여도 4대 보험 보호에서 빠질 수 있다
면접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부터 물어볼 필요가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한 어르신이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보니 3.3%만 빠져 있다. 공제가 적으니 좋은 조건이라고 여기기 쉽다. 다만 이 숫자는 회사가 어르신을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처리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만큼 받아야 할 보호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3.3% 공제가 뜻하는 것
3.3%는 사업소득세(개인사업자가 버는 소득에 붙는 세금)를 미리 떼는 비율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흔히 “가짜 3.3%”라고 부른다. 일하는 모습은 직원과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가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면 4대 보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하다 다쳐 치료가 필요할 때, 일자리를 잃어 생활비가 끊길 때, 노후 연금을 쌓을 때 기대는 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장래의 보호는 다르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적은 것과 어르신에게 유리한 조건은 별개다. 4대 보험료가 빠지지 않으니 손에 쥐는 돈은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고나 실직이 닥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어질 수 있다. 사업주가 “3.3%만 떼고 다 드린다”거나 “보험은 안 되지만 월급을 더 준다”고 제안한다면 한 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고용 형태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피보험자격(보험 가입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가로 걷는다고 한다. 다만 개별 사례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살펴봐야 할 사람과 함께 따질 조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명세서에 3.3%만 공제돼 있다면 특히 확인해 볼 만하다. 반대로 스스로 일감을 골라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같은 3.3%라도 일하는 실제 모습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보험 말고도 건강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하루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쉬는 시간이 충분한지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일하다 몸이 불편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면접에서 물을 것과 도움받을 곳
면접이나 계약 단계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지”를 분명히 묻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가 모두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고, 첫 월급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믿을 만한 일자리를 찾으려면 공공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는 건강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상담받을 수 있고, 정부 일자리 정보는 고용24(옛 워크넷)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고용 형태나 보험 가입이 의심스러울 때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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