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살려 다시 일하려는 어르신이 늘고 있지만 계약 조건은 놓치기 쉽다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은 보험 보호 범위가 다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4대 보험 가입과 근무 강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연륜과 노련함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고,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망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 울타리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 보험에 들게 되면 노후 소득을 이어 가는 데 보탬이 되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원문은 이를 일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소개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4대 보험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급여나 근무 시간만 보고 계약을 서두르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서에 보험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 다르다

구인 과정에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는 일도 있다. 이 경우 겉으로는 하는 일이 같아 보여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하는 내용과 계약상 신분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그 대신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다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계약 전에 분명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고 전문 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몸에 맞는 일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계약 조건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의욕이 앞서 무리한 일을 맡으면 오래 일하기 어렵고, 건강을 해치면 좋은 조건의 일자리도 의미가 줄어든다.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살피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체력에 자신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서서 오래 일하거나 무거운 짐을 다루는 일은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 반대로 건강 상태가 괜찮고 하던 일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결정인 만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면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짚을 수 있다.

혼자 찾기 어렵다면 상담 창구부터

일자리를 혼자 찾는 것이 막막하다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나 시니어클럽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곳에서는 나이와 건강,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관련 정보도 안내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누리집 고용24(옛 워크넷)에서 다양한 구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원하는 근무 시간과 몸 상태를 먼저 알리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4대 보험에 가입되는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 밖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