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액수와 일의 보람, 건강에 맞는 근무 조건은 따로 따져볼 문제다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을 정리한 뒤 시니어클럽이나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순서다
해마다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결정 소식이 뉴스에 오르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경제 기사가 복잡하게 느껴져도 결국 궁금한 것은 “내 수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모든 어르신 일자리의 조건이 똑같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얼마나 할지는 각자 따로 정해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은 어르신 일자리 수입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시간제로 일하는 어르신의 손에 쥐어지는 돈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아파트 경비, 복지관 도우미, 카페처럼 어르신이 많이 일하는 자리도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입은 근무 시간과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뉴스에 나온 인상 폭이 그대로 내 월급에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금 액수와 일의 가치는 다르다
돈의 액수만으로 일자리를 고르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오랜 직장 생활과 살림에서 쌓은 경험, 사람을 대하는 요령은 젊은 세대가 쉽게 갖기 어려운 능력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젊은 동료와 어울리며 배우는 과정 자체가 생활의 활력이 된다는 어르신도 많다. 예전 직업의 경험을 살리는 길도 있고, 오래 즐겨온 취미가 일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임금 수준과 일에서 얻는 보람은 함께 따지되 서로 별개의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건강과 가족 상황에 따라 맞는 일은 달라진다
같은 일자리라도 누구에게는 알맞고 누구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일을 찾기 전에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을 일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면 조건이 맞지 않는 자리를 걸러내기 쉽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해 활동 범위가 무리 없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일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하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면 수입이 늘어도 오래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과의 상의도 빼놓기 어렵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일과 기대하는 바를 미리 털어놓으면, 일을 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이 생긴다. 반대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무 시간을 더 짧게 잡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고 무엇을 물어야 하나
가장 가까운 창구는 동네 주민센터다. 이곳에 물으면 인근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연결하면서 일에 필요한 간단한 교육도 제공한다. 지역 자활센터와 노인복지관도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거나 자체 일자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다면 정부 구인구직 누리집인 고용24(옛 워크넷)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검색해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직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하루와 주당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몸을 얼마나 쓰는 일인지, 교육이 따로 있는지를 차례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조급하게 정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을 적어 들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고용센터 가운데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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