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최저 기준과 같은 임금·근무 조건은 별개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건강 부담부터 확인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해 볼까 고민하는 어르신이라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이 모든 일자리의 임금과 근무 조건이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며, 구직 과정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식당·숙박업도 다른 업종과 같은 기준
그동안 식당과 숙박업 같은 일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최저 기준은 같다는 의미다.
일을 다시 찾는 어르신에게는 업종을 고를 때 고려할 걱정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다.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뿐 아니라 살림 노하우, 봉사 활동에서 익힌 소통 능력도 일자리를 찾을 때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서비스업, 경비, 청소 등 여러 분야로 눈을 넓혀 볼 만하다.
같은 최저임금과 같은 일자리는 다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가장 낮은 선을 정한 기준이다. 업종 구분이 없다고 해서 실제 임금, 근무시간, 업무 강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공고와 계약 내용을 따로 살필 필요가 있다.
업종 구분을 하느냐와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하느냐도 별개의 문제다. 이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연도와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내년”이 가리키는 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차별 문제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은 업종별 임금 기준에 관한 것으로, 채용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와는 별개다. 최저임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걱정이나 차별 걱정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누구에게 해당하고, 누가 더 따져 봐야 하나
서비스업, 경비, 청소처럼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일을 찾는 어르신은 이번 결정과 관련이 깊다. 반면 봉사 활동이나 직접 가게를 꾸리는 창업이라면 이번 결정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간단한 행정 업무를 돕는 공공 일자리는 운영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임금과 활동비 가운데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건강 상태도 함께 따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무리한 일에 쉽게 지치거나 만성질환이 나빠질 수 있어, 주 2~3일이나 하루 4~5시간처럼 유연하게 일하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줄면 시급이 같아도 손에 쥐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 시급과 월수입을 나눠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과의 상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경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미리 이야기해 두면 가족의 이해를 구하기 쉽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신청할 때 도움을 받기도 수월하다.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하고 물을 것
공고를 볼 때는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 쉬는 시간, 체력 부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조건을 근로계약서(임금과 근무 조건을 적은 문서)로 받아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일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을 살피는 것이 좋다.
일자리 정보는 여러 경로로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이 익숙하다면 정부의 취업 정보 사이트인 고용24(옛 워크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신문이나 지역 정보지의 공고도 참고할 만하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하거나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맞춤 상담이 필요하면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 문의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경험에 맞는 일자리 연결과 면접 준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할 때는 하고 싶은 일, 가능한 근무시간, 건강 상태를 미리 정리해 가져가고,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면 고용센터(고용24)나 고용노동부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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