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무릎·어깨 통증에 받던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 항목으로 바뀌어
주 2회·연 15회 한도와 기본 치료 우선 원칙이 새로 생겨
병원에 진행 여부와 비용을 먼저 묻고 주치의와 상의할 필요

허리와 무릎, 어깨가 번갈아 쑤시는 어르신 가운데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아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도수치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다만 도수치료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받는 조건과 횟수에 일정한 틀이 생긴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손으로 하는 치료, 무엇이 바뀌었나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기구 대신 손으로 관절과 근육, 척추를 움직이거나 눌러 통증을 덜고 자세를 바로잡는 치료다. 몸의 균형과 기능을 되찾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단순한 마사지와는 별개다. 그동안은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었고,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 받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뀌었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되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받도록 횟수와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치료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그중 일부를 돕는 구조다.

횟수에도 한도가 생겼다. 건강보험 적용은 보통 1주일에 두 번, 1년에 최대 15번까지다.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다. 또 처음부터 도수치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받고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때 고려하는 순서가 정해졌다.

보험 적용과 무료 치료는 다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관리급여는 지원과 관리를 함께 묶은 제도여서, 본인이 내는 몫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바뀐 제도에 맞춰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를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어, 다니던 병원이라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치료 효과 역시 도수치료 하나에만 기댈 일은 아니다. 손으로 하는 치료가 통증을 덜어 줄 수는 있지만, 평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일 가볍게 걷기, 무리 없는 범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이나 찜질, 바른 자세 유지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특히 살펴야 할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먹는 어르신은 도수치료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수술이나 골절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횟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에게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기본 물리치료만으로 통증이 충분히 가라앉는 경우라면 굳이 도수치료부터 찾을 이유는 줄어든다.

치료 중 강도가 세다고 느껴지거나 아픈 곳이 생기면 참지 말고 곧바로 치료사에게 말해야 한다. 몸에 맞지 않는 과한 치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가기 전 확인할 것

먼저 다니는 병원에 전화해 바뀐 제도 아래에서도 도수치료를 계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어 한 번에 드는 비용, 건강보험 적용 방식, 올해 남은 횟수를 미리 묻고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어디가 언제부터 아픈지, 앓는 병과 먹는 약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치의와 상의하면 도수치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쉬워진다. 복용 중인 약은 의료진이나 약사에게도 알려 두고, 보험 적용과 횟수는 진료받는 병원에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