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 기준이 따로 있다
주치의 상담, 진단서 준비, 주민센터 신청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혈당을 맞추는 어르신에게는 주사 한 번 한 번이 일상의 부담이다. 7월 1일부터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새로 더해지면서, 이런 어르신 가운데 일부는 장애인으로 등록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슐린을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검사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췌장장애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
췌장장애는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몸에서 인슐린(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에 기대어 생활해야 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1형 당뇨병이다. 1형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해 평생 주사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1형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췌장 기능이 손상돼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 온 경우도 대상에 들 수 있다. 여기에 C-펩타이드 검사(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 확인하는 혈액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일정 기준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인슐린 치료와 장애 인정은 다르다
인슐린을 맞는 것과 췌장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다.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 중에는 먹는 약으로 조절하다가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쓰는 경우도 있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주사를 보조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검사 기준을 넘지 못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췌장 자체가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장기간 집중 치료를 이어 온 경우라면 해당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기준은 개인의 검사 결과와 진료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확인을 받는 것이 순서다.
등록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전기·통신 요금 감면, 세금 혜택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장애 정도와 가구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 따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절차와 확인할 것
첫 단계는 평소 진료를 맡아 온 주치의와의 상담이다. 새 제도의 대상인지, 어떤 검사가 더 필요한지를 치료 이력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에게 묻는 것이 좋다. 다른 질환으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는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류가 갖춰지면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다. 접수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서류와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정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주치의에게 묻고, 신청과 지원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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