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가운데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 췌장장애 등록 길이 열렸다
당뇨병 진단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 이력이 기준이다
주치의 상담으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지내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나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7월 1일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을 위한 췌장장애 등록 제도가 시작된다. 다만 당뇨병을 앓는다고 해서 모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장기 장애 기준에 췌장이 더해졌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다.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몸 밖에서 인슐린을 꾸준히 넣어 주어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새 제도는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을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좁게 정해져 있던 내부 장기 관련 장애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등록이 되면 여러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긴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전기 요금과 통신 요금 같은 공과금 감면, 세금 혜택이 대표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 보조 서비스(일상생활을 돕는 인력 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같은 서비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정도는 개인의 등록 결과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뇨병 진단과 췌장장애 인정은 다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병명이 아니라 췌장 기능의 손상 정도와 치료 이력이다. 제도 안내에 따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돼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 온 경우에 해당한다. 먹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거나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하는 당뇨병 환자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인슐린을 맞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치료 기간이 짧거나 인슐린 사용이 간헐적이었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여부는 진료 기록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어서, 혼자 짐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살펴볼 사람과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람

인슐린 치료를 반년 넘게 꾸준히 이어 왔고, 혈당 관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어르신이라면 등록 가능성을 알아볼 만하다. 반면 당뇨 전단계이거나 먹는 약만으로 혈당이 안정된 경우에는 먼저 지금의 치료를 잘 이어 가는 일이 우선이다.

다른 질환으로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도 있다. 이런 경우 새 제도를 알아보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치의 상담부터 주민센터 신청까지

첫 단계는 주치의와의 상담이다.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묻고,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들으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와 그동안의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는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병원 원무과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면 하나씩 준비할 수 있다.

서류가 갖춰지면 사는 곳의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지원 항목이나 감면 방법처럼 헷갈리는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그 자리에서 묻는 것이 좋고,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은 주치의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