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빠져 식사와 대화가 불편해도 치료비 걱정에 미루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횟수와 조건이 다르다
치과 상담 때 보험 적용 여부와 복용 중인 약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긴 고기나 김치를 씹기 어려워 반찬을 가리게 되고, 웃을 때 입을 가리는 버릇이 생겼다는 어르신이 많다. 빠진 치아를 채우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임플란트와 틀니가 모두 비싼 비보험 치료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만 65세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빠진 치아 자리의 잇몸뼈에 인공 뿌리를 심고 치아를 씌우는 치료)와 틀니(빠진 치아를 대신해 끼우는 보철물)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내는 몫은 치료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액을 부담할 때와 비교하면 가계 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다.

혜택에는 횟수 제한이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범위를 넘는 치료는 일반 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개를 어느 자리에 할지 치과와 미리 계획하는 편이 낫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적용 조건이 다르다

두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입안 상태가 같지 않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만 빠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틀니는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와 일부만 없는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가 넘었으니 무엇이든 보험이 된다”는 생각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이 조건을 갖춘 것과 실제 치료가 보험 기준에 맞는지는 별개다. 입안 상태나 앞서 혜택을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진료한 치과에서 받는 것이 정확하다.

복용 중인 약은 치료 전에 꼭 알려야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꾸준히 먹는 약이 있는 어르신은 치과 진료 전에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 치료 계획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 전후로는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약 봉투나 처방전을 챙겨 가는 방법이 있다. 다니는 약국의 약사에게 복용 약 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뒤 관리와 문의할 곳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 치아처럼 매일 깨끗이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상태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틀니 세척법이나 임플란트 주변 잇몸 관리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치과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좋다.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은 먼저 가까운 치과에서 입안 상태를 진찰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알맞은 치료법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면 치과 접수처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