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뀐다
1회 4만 원대·연 15회 이내 기준이 생기고 병원별 운영은 달라질 수 있다
다니던 병원의 운영 여부와 대체 치료를 주치의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어르신이라면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비용과 횟수에 국가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혜택이 붙는다고 해서 누구나 예전처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가격과 횟수에 기준이 생긴다

도수치료(치료사가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직접 만지고 움직여 통증을 줄이는 치료)는 그동안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내는 항목)였다. 그래서 병원마다 값이 제각각이었고 자주 받는 어르신에게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7월부터는 관리급여(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항목)로 분류된다. 원문에 따르면 30분 기준 1회 비용은 약 4만 원대로 정해지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보험 적용과 치료 이용 가능성은 다르다

비용 기준이 생기는 것과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도수치료 운영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에서 7월 이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횟수 제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해 15회 이내라는 기준이 생기면 일주일에 여러 번씩 받아 온 어르신은 치료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도수치료만으로 통증을 다스려 왔다면 다른 관리 방법을 함께 찾아 두는 편이 낫다.

꾸준히 받던 어르신과 가끔 받던 어르신의 준비는 다르다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 온 어르신은 다니는 병원에 7월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하는지,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반면 통증이 있을 때만 가끔 받던 어르신은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연간 횟수 기준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도수치료 말고도 물리치료, 운동치료, 열 치료, 전기 치료처럼 통증 관리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상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이어 가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찜질을 하는 것도 뭉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움직이다 갑자기 통증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곧바로 멈춰야 한다.

주치의와 병원에 먼저 물어볼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치의와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어떤 치료가 지금 가장 필요한지, 도수치료 횟수가 제한되면 무엇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복용 중인 약이 치료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 것이 좋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 어르신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없는지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제도 적용 기준이나 본인 부담 비용이 궁금하다면 다니는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