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이 됐지만 치료비 대부분은 본인 몫이다
물리치료 2주 선행과 전문 과목 의사의 처방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날이 추워지면 어깨와 허리가 더 쑤신다고 호소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이럴 때 떠올리는 치료 가운데 하나가 도수치료인데, 최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 다만 건강보험 항목이 됐다고 해서 치료비 걱정이 사라지거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무엇이 달라졌나
도수치료는 의사나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직접 만지고 움직여 근육을 풀고 관절의 움직임을 돕는 치료다. 치료 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동안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로 분류돼 비용 부담이 작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로 정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의 도움을 일부 받되 치료비의 대부분을 환자 본인이 내는 방식을 말한다. 1회 치료에 드는 비용은 대략 4만 원대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 혜택은 1년에 15번까지로 기준이 마련됐다.
받는 절차에도 조건이 붙었다. 도수치료에 앞서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전문 과목 의사의 진료와 처방도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비 부담 해소”는 다르다
건강보험 항목이 됐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에서 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관리급여는 그런 방식과 거리가 있다. 건강보험의 도움은 일부에 그치고, 횟수에도 한도가 있다. 대략 4만 원대라는 비용 역시 어림값이므로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다.
도수치료의 효과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도수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첫 번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준의 취지도 기본 물리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도수치료를 고려하라는 데 있다. 치료를 받아 통증이 줄었더라도 평소 자세와 습관이 그대로이면 통증이 다시 생기기 쉽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먼저 살펴볼 사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람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받았는데도 어깨, 허리, 무릎 등의 불편이 이어지는 어르신이라면 전문의와 도수치료를 상의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통증이 막 시작됐거나 아직 물리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곧바로 도수치료를 찾기보다 진료부터 받고 기본 치료를 시작하는 순서가 기준에 맞다.
만성질환(오래 이어지는 병)으로 약을 꾸준히 먹는 어르신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용 중인 약을 주치의에게 알려야 건강 상태 전체를 고려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위든 불편이 심해지기 전에 가까운 병원 전문의를 찾아 어떤 치료가 맞는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습관을 챙기고, 병원에서 물어볼 것
병원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병원에서 알려 주는 간단한 운동을 집에서 따라 하면 통증 완화와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세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앉거나 설 때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며, 무거운 물건은 허리 대신 무릎을 굽혀 드는 습관이 권장된다.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료실에서는 지금 증상에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2주 이상의 물리치료 조건을 채웠는지, 1회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복용 중인 약은 목록을 적어 가서 주치의나 약사에게 보여 주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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